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안내

회사를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며칠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이 전부 정해 두었는데 흩어져 있어서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여기 숫자는 2026년 기준이고, 확인일과 근거를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입니까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이어 가도록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고, 고용보험법 제4장이 정합니다. 위로금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라서 받는 내내 실업 인정(구직 활동 보고)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같은 것이 같은 법에 있지만, 이 앱은 가장 큰 몫인 구직급여의 금액과 자격 코드만 다룹니다.

받는 조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넷을 다 갖춰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면 달력 7개월 남짓, 주 6일이면 더 짧습니다.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18개월 안이면 합칩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 일하려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당장 일할 수 없으면 구직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 쪽을 봐야 합니다.
  3.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상실사유 코드가 여기서 갈립니다.
  4.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보고합니다.

하루 얼마를 며칠 받나(이 앱의 계산식)

첫 화면 계산기가 하는 계산이 이것입니다. 두 숫자를 곱합니다.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하루 금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기준)의 60%입니다(제46조).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2026년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하루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이고(시행령 제68조),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66,048원입니다. 둘 사이가 좁아서 월급이 약 3,450,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상한액이고, 약 3,330,000원 이하면 누구나 하한액입니다. 그 사이 구간만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월급에 3을 곱하고 91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어림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고,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림이라고 적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로 정합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진 표가 있습니다(제50조 별표1).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줄을 씁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그 뒤부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총액은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고, 계산기가 보여 주는 총액이 그것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인정되는 사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사유 코드가 적힙니다. 코드는 아홉 가지고, 코드마다 자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진퇴사(11, 12)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2에 있고, 사유를 보일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차별과 괴롭힘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본인 뜻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사정

  •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나온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본인과 가족 사정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맡은 일을 하기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반대로, 해고여도 막히는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코드 26 중 일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제58조 제1호).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는 셋입니다.

신청 절차와 마감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볼 수 있고, 회사가 안 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날부터 대기기간 7일이 세어집니다.
  4. 실업 인정: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그 기간 몫을 받습니다. 1차는 보통 센터 출석이고 이후는 온라인인 회차가 있습니다.

마감이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제48조).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 남은 날수를 못 받습니다. 첫 화면에서 이직일을 넣으면 전부 받으려면 늦어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어림해 줍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근거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코드와 정당한 사유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과 기준을 옮겨 적을 뿐이고,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