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못 받는 쪽

이 코드면 어떻게 되나

코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코드든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를 보고 합니다.

내 코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실사유 구분 코드 안내,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