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근로자 잘못이 원인이 된 해고나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 갈리는 쪽
이 코드면 어떻게 되나
- 귀책사유가 '중대'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횡령이나 배임이나 기밀 유출처럼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 손해를 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그것이다.
- 그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사유(단순 실수, 근태 지적 등)로 26이 적혔다면 고용센터가 사유를 보고 판단한다. 코드가 26이라고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다.
-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고, 이 앱은 그 기준을 옮겨 적을 뿐이다.
코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코드든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를 보고 합니다.
내 코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실사유 구분 코드 안내,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