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 쪽 사정이 원인이 된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 갈리는 쪽
이 코드면 어떻게 되나
- 사업장이 옮겨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거나, 채용 때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전부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라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 사유가 진짜인지는 고용센터가 자료로 본다. 임금 체불은 체불 사실을 보일 자료, 사업장 이전은 이전 전후 통근 시간을 보일 자료가 필요하다.
- 코드가 12라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코드라도 사유가 별표2에 안 맞으면 제한될 수 있다.
코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코드든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를 보고 합니다.
내 코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실사유 구분 코드 안내,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