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온 경우 대부분이 여기로 적힌다.
사유에 따라 갈리는 쪽
이 코드면 어떻게 되나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또는 그냥 쉬고 싶어서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데 휴직이 안 된 경우처럼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다.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체불 내역, 진단서, 이사 서류 등)를 고용센터에 낸다.
- 회사가 11로 적었어도 실제 사유가 별표2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서 정정을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사유가 개인 사정인데 다른 코드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다.
코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코드든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를 보고 합니다.
내 코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실사유 구분 코드 안내,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