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간제 계약이 끝났거나 맡은 공사가 끝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쪽
이 코드면 어떻게 되나
- 계약기간 만료는 별표2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한 것이라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 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온 경우는 자진퇴사로 본다. 이때는 32가 아니라 11로 적히는 것이 맞다.
- 짧은 계약을 여러 번 이어 왔다면 180일 요건은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쳐 센다(이직 전 18개월 안).
코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코드든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를 보고 합니다.
내 코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실사유 구분 코드 안내,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