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코드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회사가 문을 닫아서 나온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쪽
이 코드면 어떻게 되나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없어져 이직한 것이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돼 미리 나온 경우도 별표2가 정당한 사유로 본다.
- 회사가 폐업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안 내 주는 일이 있다. 그때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
코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코드든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함께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이직확인서와 자료를 보고 합니다.
내 코드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실사유 구분 코드 안내,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 (확인일 2026-09-03). 이 앱은 노무 상담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을 옮겨 적을 뿐입니다.